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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4년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 계산기 수급자격

by mofigo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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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본 생활비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중에도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구직활동과 계산하는 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1)구직급여 와 2)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뉘는데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유형

실업급여 수급유형은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유형 확인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고용24에서는 내 정보에 맞춰 자동으로 고용서비스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고용보장에 가입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장에 가입되어 급여가 지급된 날인 피보장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

 

만약 1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장에 가입되어 급여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5.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6.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는 '고용보장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 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 허위 구직활동 :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형식적 구직활동: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6.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마치며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가 될 경우 막막할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을 하는데 가계 안정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매년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홈페이지에서 꼭 자세히 내용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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