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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4 2025 주휴수당

by mofigo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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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에 경영계와 노동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졍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의 끝에 2024년에 비해 1.7% 인상된 시간당 10,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비교적 소폭 상승한 수치로,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월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이해 관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불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고용시장, 물가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상률에 대한 불만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최근 10년간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제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정도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생활비, 주거비, 식료품비 등 주요 생활 비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1.7%의 인상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1.7%의 인상률조차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더해지면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일부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최저임금을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산업과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에서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차등 적용이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차별적인 임금이 책정될 경우, 노동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괴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정해졌지만, 이는 예측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 실질임금이 감소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던 만큼,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무조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인건비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용 축소나 자동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요 논란 중 하나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이나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 전반에서 소비를 촉진해 오히려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고용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인상률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고용시장 전반에 걸친 복잡한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2,060,740으로 환산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여부는 시급, 주급, 일급, 월급으로 나눠서 봐야하는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미만 여부는 1주 근로시간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4. 주휴수당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상 근로일의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 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과 관련한 논란

 

경영계에서는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기본적인 최저임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임금보다 높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제도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폐지하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근로 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5. 최저 임금 변화 추이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상률만 보기보다 물가 상승률, 노동자 생활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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