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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신청

by mofigo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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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의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기후 변화로 인해 전력 비용이 급증하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정책으로,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1차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이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의미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기간

 


'24년 9월 2일(월)~예산 소진시까지
여서 자격 확인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검색포털사이즈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입력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자가진단, 정보동의, 본인인증 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20만원 미만 시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되는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혹은 시스템 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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